상세정보
썩은 사과만 골라내면
- 저자
- 이항용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 출판일
- 2005-07-04
- 등록일
- 2009-04-22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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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의 처음 경매에 입문할 때 정리해 놓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의 접근방법, 권리분석, 실전사례 등 경매의 종합적인 내용들에 대해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초보 입찰자들이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부담으로 남는 권리일 것이다. 경매 물건 중에는 어떤 권리들은 말소되기도 하고 인수되기도 하는데 그 구분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부담으로 남는 권리 즉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면 경매는 그 묘미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테크의 수단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자소개
이항용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정 법무법인 법무실장을 거쳐 부설 서정경제연구원 상무로 일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 및 주택임대차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 및 Project Financing을 위한 법률업무와 채권 관리 및 기업 법무 등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각 금융기관들이 NPL을 처리하는 데 있어 모건 스탠리, GE 캐피탈, 서버러스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38세까지 20억 만드는 부동산 경매>, <대한민국 땅 지금 사라!>가 있다.
목차
PART Ⅰ 권리분석을 알면 인생도 바뀐다
1. 경매 전문가 중 법학 전공자는 흔치 않다
2.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그것부터 구분하라
3. 경매브로커도 이용하기 나름이다
4. 권리분석도 부동산마다 전략이 필요하다
5. 경매정보지는 권리분석의 단초다
6.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PART Ⅱ 권리분석 안전하게 시작하는 15가지 법칙
1. 권리분석을 잘하려면 등기부를 먼저 분석해라
2.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권리분석을 좌우 한다
3.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만 알아도 성공 한다
4. 배당순위도 알아야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5. 권리분석은 제일 먼저 담보의 기준일을 보면 쉽다
6 근저당권이 많은 물건은 권리분석도 쉽고, 돈도 벌기 쉽다
7.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등기 또는 전입일이 기준이 된다
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을 파악하라
9. 가등기는 등기부만 볼 줄 알면 끝난다
10. 가압류가 모두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11. 가처분도 가압류처럼 보전소송에 해당된다
12. 인도명령과 명도소송도 알아야 효과적이다
13. 대위변제는 초보자들이 가장 당하기 쉬운 경우다
14. 대위변제 해결 방안은 어렵지 않다.
15. 공장저당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다.
PART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권리분석의 근간이 된다
1. 핵심내용 3가지만 알면 다 알게 된다
2.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호받지 못한다
3. 주거용이 적용대상의 기준이 된다
4.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얻는다
5.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라
6.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7. 임대차계약기간은 보장도 되고 갱신도 된다
8. 세대합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9.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면 끝난다
PART Ⅳ 사례로 분석하면 권리분석 어렵지 않다
1. 법정지상권, 어려워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사례로 분석하면 법정지상권은 어렵지 않다
3. 유치권도 일정한 법칙이 존재 한다
4. 대지권이 없는 건물 매수인이 이긴다
5. 공유지분 땅은 경매의 꽃이다
6.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고수익과 연결 된다
7. 주민등록법만 알아도 남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8. 배당배제의견서는 고수 중의 고수만 안다
9. 예고등기는 치부 대상이 아니다
10. 빚 받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보호받지 못한다
11.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를 조심해라
12. 임대차계약서만 잘 봐도 짭짤하다
13. 사립학교 땅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라
14. 미등기 주택이 등기된 이후를 잘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