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에는 이미 식품광고의 대세가 되고 있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광고에서부터 최신 라이브커머스 광고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온라인 광고들이 두서없이 진행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계속해서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 국내 최초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광고 집행자나 실제 당사자들이 어떤 광고가 위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지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식품표시 규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였으나 약 15년의 식품표시 관련 실무 경험을 토대로 식품표시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저자의 글_김태민
복잡한 표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면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통해 많은 분께 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 저자의 글_신지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다. 식약청에서 근무하다 그만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면서 식품전문변호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를 설립하여 식품위생관리사, 식품창업관리사, 식품표시광고관리사, 외식위생관리사 등 다양한 민간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다.
목차
저자의 글― 4
제1장?식품표시광고 법률의 이해
1. 식품표시광고법 제정과 시행의 문제점― 14
2. 자율적 사전심의 의무 제도 ― 18
3. 식품표시광고법 처벌 조항 해설 1(제26조) ― 21
4. 식품표시광고법 처벌 조항 해설 2(제27조)― 26
5. 식품표시광고법 처벌 조항 해설 3(제28조 및 제29조) ― 34
6. 식품표시광고 형사사건 수사절차 ― 38
7. 식품표시광고 행정사건 조사절차 ― 41
8. 식품표시광고법 행정처분 기준 해설― 43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해설― 46
제2장?식품표시 실무를 위한 일반 원칙의 이해
1.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 대상 식품 ― 50
2. 포장 및 유통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 농?·?축?·?수산물의 표시― 52
3. 제품 표시 방법에 대한 예외(인쇄, 라벨, 스티커 부착 등) 적용 사례 ― 55
4. 식품표시를 위한 표시면의 이해와 글씨 크기― 57
5. 영양성분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63
6. 원산지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 68
7. 포장재질, 분리배출 표시 규정의 구분과 이해 ― 71
8. 분리배출 표시 방법― 73
제3장?현장 사례로 이해하는 식품표시 실무 가이드라인
1. 외국어를 이용한 제품 표시 방법― 76
2. 제품명으로 사용된 특정 원재료의 함량 기준 ― 77
3. 원재료명 표시, 순서대로 따라 해 보기― 79
4. 동일한 농산물이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달라질 수 있는 원산지 표시― 83
5. 원재료명과 원산지 표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85
6. ‘원재료에 들어 있는’, ‘혼입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구분하기― 88
7. 영양성분의 오차범위와 과태료 리스크 관리 방법― 91
8. 분리배출 표시 생략 조건 ― 93
제4장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온라인 광고 실무 가이드라인
1. 마케팅 회사와 계약한 인플루언서, 마케터의 과대광고와 처벌 정도― 96
2. 온라인 광고 당사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절차의 이해― 100
3. 라이브커머스 방송 광고의 현실적 문제와 대안― 103
4. 일반식품의 건강 정보 제공 광고 가이드라인― 106
5.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가이드라인― 109
6. 일반식품의 소비자 기망, 허위?·?과대광고 가이드라인― 113
7.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가능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116
8.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불가 또는 금지 실증 사례― 120
제5장 ?식품표시광고 주요 무죄 판결문 소개
1. ??가공식품 광고 범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헌법재판소 2017헌마1156)― 126
2. 배달앱 원산지 정보 오류 허위 표시 무혐의 처분(서울동부지방검찰청)― 129
3. 마케팅 회사 이용 시 과대광고 주의(서울동부지방법원)― 131
4. 구매대행업체의 과대광고 과실 인정(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33
5. 건강기능식품 사전검열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가8)― 135
6.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142
7.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7도3831)― 144
8. 가공식품의 과대광고(대법원 2002도2998)― 146
9. 식품의 기본적 효능과 과대광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332)― 148
10. 등록된 특허 명칭 사용과 과대광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74)― 150
11. 중량 표시 위반 문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397)― 152
12. 광고의 정의와 범위(대법원 2013도15002)― 154
13. 홍삼의 과대광고 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045)― 157
제6장 ?식품표시광고 자주 묻는 질문 FAQ
1. 아주 미량 첨가된 원재료인데도, 제품명으로 강조 표시하여도 될까요?― 162
2. ?여름철 제품 안전성을 위해서 유통기한을 설정된 기한보다
짧게 기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163
3. ?각기 보관온도가 다른 제품을 세트 포장할 때,
보관온도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164
4. 내용량을 표시할 때 100±10g으로 표시하여도 될까요?― 165
5. ‘천연’ 표시 가능할까요?― 167
6. ?세트 포장하는 제품의 외포장지가 투명한 경우,
외포장지에도 중복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170
7. 우동면과 소스가 세트 포장된 제품에 ‘보존료 무첨가’ 표시, 가능할까요?― 171
8. 식당에서의 건강강조표시, 일반 제품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173
9.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의 표시사항,
한글과 외국어를 같이 표시하여야 하나요?― 175
10. ?건강기능식품의 주표시면의 기준?·?규격 상의 명칭의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176
11. ?포털사이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입니다.
이번에 식약처의 단속을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177
12. ?체중조절용 특수용도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고 들었는데, 여전히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 178
13. ?특허받은 원료를 사용한 기타가공품을 제조의뢰해서 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입니다. 특허 내용이나 제목을 광고하면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 179
14. ?얼마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단속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영업자를 괴롭혀도 되나요?― 180
15. ?비타민C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고시형이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효능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표시가 가능한 건가요?― 182
16.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중에 하나가
구매할 때 들은 것과 달리 국내산이 아니라 중국산이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3
17. ?다른 회사가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데 과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드러나지 않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84
18. ?SNS를 통해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불법이라고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5
19. ?제품을 OEM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품 표시면이나 광고페이지에 판매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186
20. ?현재 내부자 고발로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고발한 것인데,
내부고발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87
제7장 ?첨부자료
1.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190
2.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193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4]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209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5] 명칭 또는 간략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211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6]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