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 지침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 및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생활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진동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